실수령액이란?
연봉(세전)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의 약 15~25%가 공제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공제율이 커집니다.
계산 방법
①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②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되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차량유지비·육아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본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기준이므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 적용한 값으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