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가산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가산수당이란?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계산 방법과 가산율

중복 가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연장(1.5배) + 야간(0.5배) = 2.0배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약정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 등이 아니면 포괄임금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도 가산된 시간(예: 1.5배)만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