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산 방법과 공식
①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지급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②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단서).
③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순으로 계산한 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