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급여를 바로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알바·단시간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과 공식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②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면 10,320 × 8 × (20 ÷ 40) = 41,2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만 없으면 인정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